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의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은 사정기관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통해 달라진 징계 처분 조례를 공개했다.
신규 조례안은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이전 규정에서 더 나아가, 금지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에게 엄중한 경고와 징계,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기율검사위가 지정한 ‘민감한 저작물 또는 자료’에는 공산당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지도자(시진핑)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신규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과거 시진핑 주석의 외모를 본따 희화화에 사용됐던 ‘곰돌이 푸’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공산당 및 시 주석을 비판하는 기사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최대 제명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SCMP에 따르면, 주공바오 전 저장성(省)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은 뒤, 이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마오쩌둥 사망 이후 공산당이 암묵적으로 강제해 온 ‘연인 초과’ 규정을 지난해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깬 뒤, 3연임 후에도 1인 체제 구축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공산당원 징계 처분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한다.
공산당은 또 더 높은 직위와 권력을 노리고 ‘정치 사기꾼’과 친분을 맺는 당원이 적발될 시에도 직위 해제 또는 보호관찰 처분은 물론 그 정도가 심하면 제명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파벌 가담, 당 지도자의 정책 결정 이행 거부 및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공산당원의 수는 9804만 명으로, 전체 중국 인구의 7% 가량을 차지한다. 현재 공산당 1당 체제인 중국에서는 공직자 대부분이 공산당원 신분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장 출신의 한 인사는 SCMP에 “최근 개정된 당원의 정치 규율 위반 규정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나열돼 당원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시 주석은 (신규 조례안을 통해) 당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꼼꼼하게 따르길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신규 조례안은 다음달 8~10일 열리는 중아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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