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은 전날 밤 미잔 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슈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헤슈마티에게 1200만 이란 리알(약 37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면서 인파로 붐비던 테헤란 공공장소에 수치스럽게 나타나 자유방임주의를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헤슈마티는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그의 변호사인 마지아르 타타이는 개혁 성향 매체 샤르그를 통해 밝혔다.
당시 헤슈마티는 종교적으로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대중 앞에 나타난 혐의로 11일간 구금됐다. 이후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선전, 공공의 품위와 질서 위반, 음란한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사람들의 부도덕성 조장 혐의가 제기됐다.
처음에 그는 13년의 징역형과 1200만 이란 리알의 벌금형, 74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법원에서 징역형이 취하됐다.
헤슈마티는 태형을 받은 뒤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중세 고문실을 방불케 하는 작은 방에서 한 남성이 가죽 채찍으로 자신의 어깨와 등, 옆구리, 다리 등을 때리던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는 또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더 가혹한 태형과 추가 기소 위협에도 불구하고 히잡 착용을 거부했기에 법원 대리인들이 계속 그의 머리를 가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쿠르드족 인권 단체인 헨가우는 헤슈마티가 쿠르드계 여성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의 히잡 착용 의무를 법제화했다.
이란 당국은 2022년 9월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가 의문사한 22세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히잡 반대 시위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식당과 상점들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매우 흔했지만, 지난 20년 동안에는 자주 행해지지는 않았다.
최근 이란 국회를 통과한 히잡법에도 태형은 처벌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같은 형 집행은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많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아랍권의 소셜미디어에는 비난 댓글로 넘쳐났다. 사람들은 헤슈마티가 태형을 당한 뒤에도 강제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용기에 대해 칭찬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