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또는 ‘웃음가스’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의료용 가스다. 이 기체를 마시면 웃음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환각 상태에 빠지는 데다 안면 근육을 마비시켜 ‘웃음가스’, ‘해피벌룬’으로도 불린다.
담당 의사는 “환자는 지난 3년 동안 아산화질소가 든 풍선을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아산화질소로 채워진 풍선을 흡입하면 환각을 일으키며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장기간 흡입하면 신경 손상 및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의사는 “많은 사람이 아산화질소가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여겨 안전하다고 믿는다”면서 “하지만 아산화질소 흡입에 의한 신경 손상 환자 중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4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성은 18세부터 해피벌룬을 흡입해 오다 26세에 다리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그녀는 이미 21살에 다리 통증으로 걷지를 못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사는 “아산화질소의 영향으로 산소의 체내 순환을 방해해 다리 통증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후 또다시 아산화질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밥도 거르면서 일주일에 600박스의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 결국 26살에 척추 디스크와 다리 신경 손상으로 휠체어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호찌민 총영사관은 “해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면서 “해피 벌룬 흡입이 적발되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