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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43마리 아파트 방치하고 이사간 집주인에 징역형 선고 [여기는 동남아]

작성 2024.04.27 18:00 ㅣ 수정 2024.04.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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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 방치된 고양이들의 모습
빈 아파트에 고양이 43마리를 남겨두고 이사를 가버린 싱가포르 남성이 징역 20일을 선고받았다. 아시아원을 비롯한 싱가포르 언론은 지난 24일 애완동물법 위반 혐의로 무함마드 다니엘 수키만(31,남)씨가 징역 20일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애완동물 방치와 관련한 최초의 징역형이라 주목을 끈다.

관련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아파트 주민들이 심한 악취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악취가 풍기는 아파트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3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이 온갖 오물 속에 죽은 고양이들과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양이들은 음식과 물도 없고, 환기도 되지 않는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상태였다. 게다가 굶어 죽은 고양이들의 사체도 함께 발견됐다.

조사 결과, 다니엘은 아내와 함께 2016년 1월 어머니가 거주하는 이곳으로 이사 왔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고양이 세 마리를 남겨뒀고, 다니엘이 남겨진 고양이를 키우게 됐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고양이 세 마리는 순식간에 수십 마리로 번식했다. 2021년 7월, 다니엘과 아내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면서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은 빈 아파트에 그대로 방치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 큰 사료 봉지를 들고 와 아파트에 두고 떠났다.

살아남은 고양이들을 검사한 수의사는 “고양이들이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다”면서 “마실 물이 없어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조금씩 바닥에 떨어진 물을 마셨는데, 이마저도 배설물에 오염된 물이었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 고양이들은 탈모증과 링웜(곰팡이성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걸린 상태였다.

검찰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양이들이 번식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기에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애완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18개월 징역형 또는 1만5000싱가포르달러(약 1518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선고될 수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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