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심리한 클라우디아 구에메스 판사는 “사랑과 자애로움이 넘치는 인품과 안정적인 직업, 전문적 지식까지 갖춘 가진 분으로 아기를 맡아 키울 최고의 적격자”라면서 간호사에게 6개월 양육권을 부여했다. 한시적 양육은 입양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반드시 거처야 하는 절차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아기는 선천적으로 장부전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다. 장이 제 기능을 못해 영양섭취를 수액에 의존해야 하는 질환이다. 아기가 이 같은 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친부모는 바로 아기를 버렸다. 벌써 1년 6개월 전의 일이다. 버림을 받은 아기는 태어난 후 한 번도 병원을 나가지 못하고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다. 그런 아기를 찾아오는 가족은 단 1명도 없었다.
간호사와 아기의 인연은 어느 날 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시작됐다. 야근이던 간호사는 아기의 담당이 아니었지만 심하게 우는 아기에게 다가가면서 사연을 알게 됐다. 간호사는 안타까워하면서 그때부터 아기를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다. 자비로 아기의 옷과 장난감을 사다주는 등 간호사는 지극 정성을 다했다. 간호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간호사의 가족들까지 정기적으로 아기를 찾아왔다.
이런 관심과 정성 덕분인지 아기의 건강은 부쩍 좋아졌다. 입양 적격자를 판가름하는 재판에서 병원 측은 “입양을 원하는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기 시작한 후 아기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다”고 증언했다. 아기가 버림을 받은 지 18개월이 지나자 사법부는 입양절차를 개시했다. 간호사는 1등으로 지원해 아기의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나섰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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