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자식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거액을 건넸다가 거부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 남성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남성은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18일(현지시간) “바다에 빠진 어린이를 구조한 뒤 친부에게 폭행을 당한 인명구조원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거부했다”면서 관련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여름이면 남미 각국에서 피서객이 몰리는 우루과이의 고급 휴양지 푼타델에스테에서 발생했다.
푼타델에스테 해변에서는 이안류(역류성 파도)가 심해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당국이 위험구역을 지정해 모래 둑으로 표시하고 피서객 접근을 제한하는 곳에 세 살 아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구조원은 여러 차례 아이를 가족에게 데려다주는 일을 반복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부모는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구조원이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하자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구조원이 “아이에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말다툼을 시작한 것이다. 목청이 높아지면서 아이 아버지는 엉뚱하게 구조원에게 “당신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고 화를 냈다.
구조원이 “물에 빠진 아들을 구조해 데려왔더니”라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자 아이 아버지는 “그 일 하라고 네게 월급을 주는 거다”라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둘렀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고 경찰까지 와서야 사건이 일단락됐다.
구조원은 아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합의금을 거부하며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생명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가해자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은 합의금이 최소 2만 달러(약 2900만원)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자식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폭행하다니 기본적인 품성이 비뚤어졌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냐. 절대 합의해주면 안 된다”는 등 비판 의견을 내며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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