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페루에서 한시적으로 발동된 오토바이 2인 탑승 금지령이 영구 조치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언론은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항구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일다 포르테로 의원(민중행동당)은 “치안안전을 위해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아 무난히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페루는 강력범죄 급증으로 리마 수도권과 항구도시 카야오 지역에 발동한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했다. 이들 지역은 페루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인구는 1000만명에 이른다. 비상사태는 계엄에 준하는 조치로 비상사태가 발동된 곳에선 군이 거리에 투입돼 경찰과 합동으로 치안경비를 담당한다.
페루 정부는 비상사태를 연장하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금지했다. 만약 오토바이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오토바이를 압류당하고 범칙금도 내야 한다.
오토바이 2인 탑승 금지령을 발동한 건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과 날치기로 역할을 분담한 2인조 강조가 곳곳에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하소연도 커졌다.
최근 길에서 가방 날치기당한 주민 카를라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끌어안았다가 오토바이에 끌려가기까지 했다”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이후 외출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청부살인 등 강력범죄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자동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경찰이 따라붙어도 따돌리기 쉽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갱단도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조직범죄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가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루 정부는 일선 경찰의 이런 보고를 참고해 오토바이의 2인승 탑승을 금지했지만 정책을 급조하다 보니 구멍이 많았다. 특히 자녀의 등하교 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꼬리를 물었다.
문의가 빗발치자 경찰은 금지령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면서 “등하교 시간에 학생을 태운 오토바이라면 예외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원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분증을 꼭 지참해달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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