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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혼전임신 벌금 ‘63만원’ 동거 ‘10만원’…네티즌 “갑질” 분노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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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 “법적 효력도 없는데…황당”
현지 언론도 “허무맹랑한 규정” 비판
지방정부 “위법한 내용…모두 철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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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신문 캡처


최근 중국 윈난성 린촹시의 한 마을에 붙은 공고문이 네티즌 사이에서 “지나치게 황당하다”며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해당 고시에는 ▲다른 성 사람과 결혼 시 1500위안(약 31만 5000원) ▲미혼 동거 시 매년 500위안(10만 5000원) ▲결혼 후 출산까지 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 벌금 3000위안 ▲부부싸움은 간부가 중재하며 1인당 벌금 500위안 ▲혼전 임신 시 벌금 3000위안(63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고시를 접한 한 마을 주민은 “이번 규정은 주민 회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정부 승인도 받지 않아 법적 효력조차 없는데도 어떻게 버젓이 게시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누가 이 규정을 주도했는지, 벌금을 통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또 다른 명목의 벌금은 없었나”, “자치라는 이름의 명백한 갑질”이라며 분노했다.

극목신문도 지난 16일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 황당한 고시는 내용이 허무맹랑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준도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타 지역 사람과의 결혼에 돈을 내라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부싸움, 동거, 혼전 임신 등은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같은 범죄와 결부되지 않는 한 엄연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마을 간부의 본연의 임무인데 이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유료 서비스화’한 것 역시 상식 밖의 일이라며, 이러한 규정들은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인본주의적 배려가 결여된 것을 넘어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마을이 속한 멍딩진 지방 정부 관계자는 “이 고시는 마을 주민 자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다.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에는 타지인이나 타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주아문 통신원 chloe04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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