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 “법적 효력도 없는데…황당”
현지 언론도 “허무맹랑한 규정” 비판
지방정부 “위법한 내용…모두 철거할 것”
최근 중국 윈난성 린촹시의 한 마을에 붙은 공고문이 네티즌 사이에서 “지나치게 황당하다”며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해당 고시에는 ▲다른 성 사람과 결혼 시 1500위안(약 31만 5000원) ▲미혼 동거 시 매년 500위안(10만 5000원) ▲결혼 후 출산까지 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 벌금 3000위안 ▲부부싸움은 간부가 중재하며 1인당 벌금 500위안 ▲혼전 임신 시 벌금 3000위안(63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고시를 접한 한 마을 주민은 “이번 규정은 주민 회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정부 승인도 받지 않아 법적 효력조차 없는데도 어떻게 버젓이 게시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누가 이 규정을 주도했는지, 벌금을 통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또 다른 명목의 벌금은 없었나”, “자치라는 이름의 명백한 갑질”이라며 분노했다.
해당 마을이 속한 멍딩진 지방 정부 관계자는 “이 고시는 마을 주민 자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다.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에는 타지인이나 타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주아문 통신원 chloe04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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