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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반려동물, 주인 곁에 묻어줘라”…‘반려동물 대국’ 브라질서 관련법 공포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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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주인의 묘를 지키다 공원묘지에서 죽은 충견 보브 코베이의 묘. 클라린 제공


죽은 반려동물을 주인의 곁에 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세계적인 반려동물 대국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공포됐다. 인구 약 4500만 명(전체인구의 약 21%)이 살고 있는 상파울루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주(州)로 브라질에서 이런 법을 제정한 건 상파울루가 처음이다.

현지 언론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상파울루 주의회를 통과한 반려동물 매장에 관한 법이 공포돼 10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선 사망한 주인과 죽은 반려동물의 합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주의회 통과 후 2개월 만에 법안에 서명해 공포절차를 완료한 타르시시오 드 프레이타스 상파울로 주지사는 “반려동물이 유난히 많은 브라질에서 주인과 반려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됐다 점에서 이번 법안의 의미는 특별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에두아르도 노브레가 상파울루 주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일명 ‘보브 코베이로 법’으로 불리면서 법안처리 과정에서부터 큰 화제가 됐다. 보브 코베이로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대도시 타보앙 다 세라에 살던 개로 사망한 주인의 장례행렬을 따라가 10년간 주인의 무덤을 지키다가 2021년 묘지에서 세상을 떠난 충견이다. 죽은 보브 코베이로는 상파울루 당국의 특별허락을 받아 그리워하던 주인의 곁에 묻힐 수 있었다. 보브 코베이로의 사연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면서 브라질은 물론 전 세계에게 큰 감동을 줬다.

발효된 법은 큰 틀의 규정이다. 상파울루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매장에 대한 규정을 자치적으로 제정할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원묘지나 납골당은 반려동물 매장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도 있다. 상파울루 당국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이라면서 “주의회가 제정한 보브 코베이로 법은 상위법으로 이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의 동물단체들은 보브 코베이로 법 제정을 강력히 환영했다.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상파울루에서 이런 법을 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주들도 유사한 법을 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다른 주에서 상파울루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라는 로비와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브라질은 자타가 공인하는 반려동물 대국이다. 브라질 반려동물산업협회(Abempet)에 따르면 반려견과 반려묘 등 브라질의 반려동물은 약 1억 416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세계 4위 규모다.

브라질의 현재 인구는 약 2억 1300만 명. 인구 1명당 평균 0.65마리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산업협회의 통계를 보면 브라질의 반려동물 중에선 반려견이 약 5500만 마리로 가장 많고 이어 각종 새 4000만 마리, 반려묘 2470만 마리, 물고기 1940만 마리 순이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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