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일반인의 얼굴이 무단으로 중국 인공지능(AI) 드라마에 도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AI 드라마 얼굴 도용’ 해시태그가 중국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한 누리꾼의 폭로였다. 바이차이(白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한 인플루언서는 “홍궈(红果) 숏폼 드라마 플랫폼의 ‘복숭아꽃 비녀(桃花簪)’라는 AI 드라마에서 내가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AI 처리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옷·액세서리·메이크업까지 실제 사진과 거의 똑같이 재현한 뒤, 해당 인물을 탐욕스럽고 호색적인 캐릭터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어이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드라마 속 ‘리우다(刘大)’라는 인물의 메이크업·의상·외모가 바이차이가 올린 한복 사진과 매우 흡사했다. 그는 드라마 댓글에 항의 글을 남겼지만 댓글이 삭제됐고, 이후 증거를 확보해 운영사 측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 바이차이는 “AI가 잘못 생성한 것”이라는 운영사의 해명을 거부하며 경제적 배상, 공개 사과, 침해 화면 삭제라는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홍궈 플랫폼에서는 해당 인물 이미지를 수정했지만, 바이두 숏폼 드라마 등 다른 플랫폼에서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홍궈 측은 “이메일로 증거를 제출해 신고하면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급성장하는 중국 AI 드라마 산업의 이면을 보여준다. 올해 중국 춘절 연휴 기간 AI 애니메이션 한 편이 1억 30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업계 열기가 뜨겁다. AI 영상 기술도 빠르게 발전해 인물의 일관성·미적 표현력·의미 이해 능력이 1년 새 크게 향상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기술이 앞서가는 동안 법적 보호는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명 연예인들도 AI 얼굴 합성 피해를 당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초상권 침해는 원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반 대중이나 특정 집단이 해당 인물을 식별할 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무단으로 타인의 얼굴을 사용한 AI 영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번 사건처럼 해당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면 명예훼손까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해당 콘텐츠를 증거로 확보한 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동시에 제작사와 플랫폼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침해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의 얼굴까지 AI 드라마에 무단으로 도용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빠르게 커지는 AI 콘텐츠 시장에서 개인 초상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