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성의 한 은행 직원이 18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9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가로챘는데, 은행은 “법원 판결 기다려라”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지닝신문에 따르면 천빙(가명)은 지난해 10월 28일 푸위후이민촌진은행에 1000만 위안(약 약 21억 6860만 원)을 예금했다. 그런데 한 달 뒤 돈을 출금하려 했지만 모바일 뱅킹이 접속되지 않았고, 영업점에 가보니 이미 카드가 분실 처리된 상태였다. 계좌 잔액은 고작 1만 위안 남짓이었다.
기록을 확인하자 12월 13일 누군가 본인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았다. 같은 날 예치돼 있던 1000만 위안이 전액 자오씨라는 이름의 계좌로 넘어갔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해당 은행의 직원이자 처음 계좌 개설할 당시 담당자였다. 카드 발급부터 분실 신고, 재발급, 출금까지 필요한 모든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빙이 연락하자 그녀는 동료 도움을 받아 카드를 재발급했고, 돈은 주식 투자에 썼다고 인정했다.
비슷한 피해는 천빙 만이 아니었다. 같은 은행에 800만 위안(17억 3432만 원)을 맡긴 왕펑(가명)도 올해 1월 예금증서가 분실 처리된 뒤 원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오라는 직원은 처음부터 두 사람에게 고금리를 제시하며 예금을 유치했고, 계좌에 큰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올해 초 천빙이 본점에 문제를 제기하자 “7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신 자오 씨가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경찰에 붙잡혀 불법 자금 모집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몇 달째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은행이 다른 은행과 합병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지점과 본점, 감독기관을 오가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은행은 “직원 위법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사법 판단이 나와야 배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천빙은 “은행 창구에 맡긴 돈인데 직원이 빼갔다면 은행 책임 아니냐”며 즉각적인 배상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예금 계약에 따라 은행은 반환 의무를 진다”며 “사법 결론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빙은 수백 명 직원을 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돈은 기업 운영 자금이었다. “돈을 찾지 못해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라며 절규했다. 현지에선 “은행이 직원 관리 못한 책임을 왜 고객이 지냐”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까지도 사라진 1800만 위안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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