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2000개 매장을 운영하던 밀크티 브랜드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V)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중국 법원은 루이비통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브랜드에 103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루이비통은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9일 하이바오뉴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LV가 밀크티 브랜드 모리나이바이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모리나이바이가 사용한 네 잎 꽃 문양이 LV가 등록한 7개의 꽃무늬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리나이바이 운영사는 경제적 손실 1000만 위안과 권리 보호 비용 30만 위안을 포함해 총 1030만 위안(약 22억 997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모리나이바이는 공식 앱과 브랜드 로고 일부를 급히 수정했다. 기존 흑백 평면 디자인은 컬러와 입체적인 금속 질감으로 바뀌었다.
2021년 중국 선전에서 사업을 시작한 모리나이바이는 지난해에만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새로 열었고, 현재 20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신흥 밀크티 브랜드다. 창업자 장보청은 “15일 안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의 분위기는 법원과는 달랐다. 누리꾼들은 “누가 로고가 LV와 닮아서 이 밀크티를 마시나”, “수백만 원짜리 가방과 몇천 원짜리 밀크티가 경쟁 관계도 아닌데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루이비통을 비난했다.
일부 누리꾼은 당나라 시대 비파에 새겨진 월계꽃 문양과 중국 전통 건축 장식 등을 꺼내 들며 “LV의 꽃무늬 역시 중국 전통 문양에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화와 상표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한다. 상표법이 보호하는 것은 꽃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든 독창적인 상업적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의 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나이키의 로고, 재규어의 표범 로고처럼 자연이나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얻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당나라의 월계꽃 문양이 존재한다고 해서 LV의 상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모리나이바이의 상황은 불리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꽃무늬 상표를 여러 차례 출원했지만 모두 거절됐다. 그럼에도 같은 로고를 계속 사용했고, 행정소송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중요한 근거로 봤다. 즉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했다”는 점이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배상액이 1030만 위안까지 커진 것도 같은 이유다. 중국 상표법상 일반적인 법정 손해배상 상한은 500만 위안이지만, 법원은 LV가 제출한 증거와 매장 수, 업계 평균 이익률, 침해 상품 판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침해 이익을 산정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LV가 밀크티를 판매한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LV와 협업하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랜드”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모리나이바이는 음료 컵뿐 아니라 향수, 홍바오(세뱃돈 봉투), 각종 굿즈에도 비슷한 꽃무늬를 사용해 왔다. SNS에서는 ‘LV 감성 밀크티’, ‘LV 대체 브랜드’라는 게시물도 적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런 게시물 역시 침해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LV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여론전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중국인 사이에서는 “법은 이겼지만 민심은 잃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전통 문양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된 상표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라며 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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