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본에서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후속조치로 직장 내 남성사원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항이 발표됐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4일 “앞으로는 남자 동료 사이에서 ‘남자끼리니까’와 같은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남성사원들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상사의 괴롭힘 유형에는 ‘억지로 남성 사원을 유흥업소로 이끈다’, ‘성 경험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다’와 같은 사례가 많았으며 남성상사에 의한 성희롱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생노동성은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상사의 성적인 부탁을 거절해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의 ‘대가형’,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환경형’이다.
산업카운슬러 나오코씨는 이에 대해 “‘대가형’의 사례들이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여성사원들이 남성사원의 ‘인기 리스트’를 작성해 돌려 읽는 등 ‘환경형’ 성희롱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2004년 한 남성이 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서있다가 직장 여성 상사에게 노출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오사카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나우뉴스 주미옥 기자 toyob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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