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중간광고 철회하라’ 시민단체 성명 잇따라

작성 2007.11.06 00:00 ㅣ 수정 2007.1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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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결정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연일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6일 ‘방송위원회는 중간광고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 방송위가 독단적으로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결정한 것은 시청자 권익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상파방송의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중간광고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중간광고의 허용은 방송사에 이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송사가 시청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며 방송은 공공성이 훼손되고 상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이유로 경영에 대한 비판과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한 후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은 중간광고 도입이라는 단기적 처방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방송위가 시청자 주권을 외면한 독단적 정책을 내리지 못하고 최소한 국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대한 개정을 학계를 포함해 여러 시민단체들과 같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 “중간광고가 실시되는 그 순간부터 시청자는 광고를 위한 소비자 그 이상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며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이뤄진 이번 결정은 분명 시청자 주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일 중간광고 허용 결정은 시청자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방송위의 정책 결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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