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특검법 ‘동행명령제’만 위헌…수사 예정대로

작성 2008.01.10 00:00 ㅣ 수정 2008.01.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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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명박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닻을 올리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의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려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은 이날 헌재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으나 나머지 쟁점 조항은 모두 합헌으로 결정나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동행명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특검 수사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 검찰 수사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한 헌법 소원 사건 선고에서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특검법 6조 6,7항,18조 2항의 동행명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대북송금 특검을 맡았던 송두환 재판관을 뺀 8명의 재판관이 이 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 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정호영 특검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환영장 발부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있고, 헌재가 결정내린 이상 수사팀을 구성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겠다.”면서도 “언론을 비롯해 온천하가 사건 관련자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누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6인 이상 찬성이 없기 때문에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특검의 수사대상),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특검의 임명), 무죄 추정 원칙 위배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또 이명박 특검법에 재판 기간이 제한돼 있지만 국민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의도일 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큰형인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 6명이 헌법 소원을 접수한 지 불과 13일 만에 나온 것이다. 헌재는 특검 수사 개시일인 오는 14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면 수사 혼란이 일어나고 법적 실익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함께 제기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선고를 했다.

이날 선고로 이명박 특검법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호용 특검호(號)’는 특검법에 정해진 일정대로 최장 40일의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헌재는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가운데 가처분 신청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즈음이 특검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 / 홍지민 정은주기자 icarus@seoul.co.kr

영상 /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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