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사행선고 후 곧바로 형을 집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6년 겨울 시안(西安)에 사는 18세 자오(趙)는 수업을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 한 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시안최고인민법원은 지난 3일 자오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 곧바로 독극물 주사를 이용한 방식으로 형을 집행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비록 미성년자지만 성범죄를 저지르고 고의로 살인까지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한 네티즌(130.79.*.*)은 “너무 과한 형벌이다. 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라고 적었고 또 다른 네티즌(99.244.*.*)도 “외국에서는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성인이 되기 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다.
또 “중국에는 종교나 신앙의 자유가 없다. 따라서 사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76.187.*.*) “각종 음란물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을 단속하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도 큰데 책임을 모두 떠맡긴 셈”(219.149.*.*)이라고 지적했다.
사진=163.com 기사 캡쳐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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