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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화, 헬기파손으로 1억 7000만원 배상

작성 2008.04.16 00:00 ㅣ 수정 2008.04.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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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방아 한번에 1억 7000만원?

중화권 최고 배우 류더화(劉德華·유덕화)가 8년 동안 끌어왔던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중국 언론들은 16일 “류더화가 헬리콥터를 이용해 영화 촬영을 하던 도중 부품 일부를 파손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결국 120만 위안(1억 7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류더화는 지난 1997년 영화 흑금(黑金·ISLAND OF GREED) 촬영 당시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찍던 도중 사고를 냈다.

헬기에 있던 류더화가 중심을 잃고 조종대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린 것. 류더화가 조종사 쪽으로 넘어지면서 조종이 어려워졌고 그 과정에서 헬기의 날개부분과 지상에 설치돼 있던 조명 일부가 파손됐다.

타이완 법원은 지난 15일 류더화에게 “헬기를 대여해줬던 항공사에 12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의 원인이 됐던 헬기는 이미 몇 해 전 사고로 추락해 폐기처분된 상태다. 당시 헬기를 조종했던 조종사는 재판에 참석해 “류더화가 촬영 중 실수로 조종대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류더화의 소속사는 “영화촬영 당시 헬기를 빌려준 항공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촬영했을 뿐”이라면서 “소속사와 류더화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돌아와 이 소식을 접한 류더화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대응이 없는 상태다.

사진=163.com(영화 ‘흑금’ 중 한 장면)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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