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판사재임용에서 탈락해 자신을 해고한데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달러를 요구하고 나선 것.
로이 피어슨 전 판사는 6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자신은 해고로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 복직과 동시에 손해배상금 100만달러를 워싱턴 DC 시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그는 소장에서 “시정부에서 바지소송 사건을 빌미로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피해보상금 100만달러는 본인이 받은 각종 불이익이 판사시절 1년 연봉 10만달러의 10배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라는 주장.
피어슨 전 판사는 작년 10년 임기의 행정법원 판사 재임용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한인세탁소에서 바지 두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한인업주을 상대로 5400만달러 소송을 걸어 패소하고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워싱턴DC 행정법원은 피어슨 판사가 법률적 판단력과 상식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명 리 미주 통신원 starlee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