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청와대 “PD수첩 민·형사 소송”

작성 2008.05.09 00:00 ㅣ 수정 2008.05.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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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3일 ‘광우병 쇠고기 2탄’ 방송 전에 법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악의적·편파적 보도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PD 수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법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보다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고소·고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13일 추가방송 전에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도 “정운천 장관이 ‘PD수첩’을 민·형사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졸속협상이라는 오해와 왜곡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오해와 왜곡을 조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PD수첩’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는 “불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 질렀더니,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소음공해죄’로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철저히 사실에 의거해서 보도한 만큼, 소송이 들어오면 당당하게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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