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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측 “KBS심의 위해 CD재발매? 불가능”

작성 2008.09.30 00:00 ㅣ 수정 2008.09.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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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심의실이 전진의 비속어 수정본 CDR를 재차 심의 불가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진의 소속사 측이 “KBS 심의 측이 요청한 CD완제품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KBS 가요 심의실은 전진의 신곡 ‘사랑한다는 그 말’의 랩 가사 등에 영어 비속어(’bullshit’)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1차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전진의 소속사 측은 문제가 된 가사 부분을 수정한 CDR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심의 시 정규 CD완제품을 제출한다’는 KBS 심의 규정과 어긋나 또 다시 재심의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진 소속사인 오프월드엔터테인먼트 측은 30일 서울신문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지난 8월 발매된 앨범을 오직 방송 심의를 위해 재차 발매해 KBS 측에 제출하하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 관계자는 “SBS와 MBC등 타 방송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가사 부분을 KBS 측이 심의 과정에서 지적했고 이에 다시 수정본 CDR을 제출했지만 재심의를 거절당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KBS 심의 측은 수정본 음반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정품 CD와 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의를 거부했다.이는 KBS가 가사를 심의하는 것인지 CD의 외형을 심의하는 것인지 알수 없는 태도였다.”고 의아해 했다.


KBS측이 완제품 CD가 아닌 이상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속사 측은 “본 소속사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이상 오직 KBS만을 위해 새롭게 음반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심의를 위해 앨범을 추가 제작할 경우 거액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심의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처세”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디지털 음반 시장이 음반 시장만큼 성장해 있는 상황에서 정규CD가 아니면 심의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심의를 위해 같은 음반을 두번 발매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KBS 측과 융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kr / 사진 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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