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 되려면 재판관 정족수의 3분의2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30일 헌법재판소는 탤런트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헌재가 간통죄를 다룬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1990·1993·2001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에 규정한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에 대해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있는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
그러나 김종대·이동흡·목영준 등 재판관 3명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송두환 재판관은 “형사 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옥희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유형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에까지 형법을 부과해 국가형벌권을 과잉행사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한편 ‘간통죄 합헌 결정’에 따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위헌심판 제청을 했던 탤런트 옥소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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