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반지 낀 채 범행…현장 적발 뒤 행정구류 10일
중국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27세 남성이 현장에서 적발돼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망은 10일 상하이 공안국 푸둥분국이 사생활 침해 행위를 한 남성 A씨에게 행정구류 열흘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최근 상하이의 한 사무용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공안 문서에는 A씨가 칸막이 위쪽을 통해 내부를 엿보는 방식으로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적시됐다. 당시 화장실 칸에 있던 여성은 위쪽에서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가 남성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칸막이를 넘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 발을 헛디뎌 범행이 드러났다. 여성의 추궁이 이어지자 얼굴을 가린 채 사과하면서도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공안은 사생활 침해 혐의를 적용해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내렸다.
◆ 결혼반지·아내 사진까지…“임신 중인데”
현장 영상과 후속 보도에 따르면 그의 손에는 결혼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휴대전화 배경화면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설정돼 있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이 부각되며 공분이 커졌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사건 이후 그는 회사에서 해고됐고, 건물 측은 화장실 칸막이 높이를 조정하는 등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
◆ 국내에서도 반복된 유부남 성범죄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이어졌다. 과거에는 유부남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의 집에 몰래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설치해 침실을 촬영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점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건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이나 연인의 모습이지만 외부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중생활’이라는 점에서 공분을 낳았다. 이번 사건 역시 결혼반지와 아내 사진이 확인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 범행이 적발됐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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