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라 나시온’ 등 현지 언론은 6일 “동성혼인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합법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을 코스타리카 선거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코스타리카에선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전체 유권자의 5%가 특정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면 선거법원이 선거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원에 동성 간 혼인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서명운동 승인신청을 낸 사람은 두 명의 현직 변호사. 그들은 “서명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자비로 충당할 것”이라며 “이미 200여 명이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등 동성 간 혼인을 막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에서 동성 간 혼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건 국회가 혼인의 개념을 개정, 동성 간 결합도 법률적으로 혼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민법개정을 추진하면서다. 동성연애자 단체들은 법 개정을 환영했지만 보수단체 쪽에선 반대 입장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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