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붐, 소속사로부터 5억 피소 “법적 책임 묻겠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가수 겸 방송인 붐(본명 이민호)이 소속사로부터 5억 원의 소송을 당했다.

17일 오전 붐의 소속사인 더쇼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붐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16일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한 관계자는 “붐이 그간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최근 소속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남자 연예인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는 군 입대 및 제대 후의 연예활동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소속사는) 신뢰를 보여왔지만 붐은 전속계약해지 내용 증명만을 보내며 일절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보인 붐에게 회사는 지금까지 복귀를 요청한 몇 개월간의 시간도 아깝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계약을 무시한 채 소속사를 떠나려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NTN 정유진 기자 jung3223@seoulntn.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뜨밤 보내다 응급실行”…관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 “웃음이 나와?”…경찰이 10살 소녀 성폭행 사건 발표 전
  • 전쟁 중 생리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란 전쟁의 나비 효과,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 “나는 딴 남자 만나도 남편은 안 돼”…아내가 공개한 이상한
  • “남성들 앞에서 알몸 검사”…탈북 여성이 폭로한 북한 ‘기쁨
  • “한국도 샀는데 왜 안 돼?”…美 F-35 퇴짜 맞은 나라들
  • “야한 기술보다 이게 중요”…여성 2590명이 답한 성생활
  • “한국의 천궁-II는 美 패트리엇 못 이긴다”…우크라의 작심
  •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