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가수 겸 방송인 붐(본명 이민호)이 소속사로부터 5억 원의 소송을 당했다.
17일 오전 붐의 소속사인 더쇼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붐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16일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한 관계자는 “붐이 그간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최근 소속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남자 연예인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는 군 입대 및 제대 후의 연예활동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소속사는) 신뢰를 보여왔지만 붐은 전속계약해지 내용 증명만을 보내며 일절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보인 붐에게 회사는 지금까지 복귀를 요청한 몇 개월간의 시간도 아깝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계약을 무시한 채 소속사를 떠나려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NTN 정유진 기자 jung3223@seoul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