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이하 ‘제협’)와 웹하드 연합체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이하 ‘DCNA)및 관련회사들이 웹하드를 통한 불법서비스를 근절하고 합법화로 나아가기 위해 손을 잡았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렌스센터에서 ‘영화 저작권 침해 방지와 온라인 부가시장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날 회견장에는 두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적대응경과를 비롯해 합의 목적과 합의 주요내용을 전했다.
합의 목적에 따르면 제협과 DCNA 양자는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이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자발적인 정화 및 중재에 나서며,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저작권 침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한 합의금을 쟁송중인 원고들 또는 신청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 침해 방지와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영화 콘테츠의 새로운 부가시장 모델로 정착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두 단체가 합의한 주요내용은 ▲ 민사사건 취하 ▲ 합의서 체결일 이전 저작권 침해 합의금 분배 ▲ 합의서 체결 이후 저작권 침해 방지 등 총 3건이다.
합의서 체결일 이전 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세부내용은 기준합의금은 각 OPS의 매출액 중 상당 비율과 원고 지급액은 동의한 원고들이 합의한 배분기준에 따른 분배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 저작권 침해 방지의 구체적인 사안은 검색 금칙어 등록, 저작권 침해 게시물 통지 시 즉시 삭제 및 해쉬값 필터링을 통한 재유포 방지, 기타 제협과 DCNA가 협의하여 장래 재택하는 추가적인 저작권침해방지기술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원을 두고 OSP들의 사이트를 열람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충분한 기술적 방법과 법률적 권한을 제공/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1차 경고, 누적 3차 이상 침해한 경우 강제로 가입해지 또는 퇴출, 재가입 불허/합의의 해석과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 등이다.
관계자들은 “문화부 추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는 연간 3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불법복제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영화계는 웹하드를 상대로 민, 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제협과 DCNA는 협의를 통해 웹하드 합법화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부가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동의해 기본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현재 웹하드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원고가 동의했다.”고 현재상황을 전했다.
서울신문NTN 정유진 기자 jung3223@seoulntn.co.kr / 사진=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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