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의 불법 합성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해 물의를 빚은 한 온라인매체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매체는 지난 1일 오후 ‘손예진 언니, 전현무 아나운서 손예진 형부 될 뻔한 사연 화제’란 기사에서 손예진의 가슴이 비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순신간에 유포돼 많은 네티즌들의 도마에 올랐고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매체는 기사를 삭제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합성사진’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매체는 오늘(2일) 낮 12시 정도 사과문을 게재했다.
’배우 손예진의 불법 합성한 사진 보도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오후 4시경 본지가 보도한 ‘손예진 언니, 전현무 아나운서 “손예진의 형부가 될 뻔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출처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배우 손예진의 불법 합성한 사진을 사용하여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사는 사진 편집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자료사진을 잘못 게재하는 점을 시인하고 즉시 시정조치 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 담당기자와 편집데스크를 징계조치하고 다시는 이러한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배우 손예진씨의 사진보도와 관련 당사는 그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 실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고 강조했다.
또 ”하지만 언론매체로서 저작권 및 공정한 기사 및 사진 게재라는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진을 저작권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그것도 원본 사진이 아닌 불순한 의도로 제작된 합성사진을 기사 보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전했다.
끝으로 “이로 인해 배우 손예진의 명예와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하고, 불법 합성된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도록 하는데 촉매의 역할을 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번복하지 않도록 기사 게재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해당 기사로 인해 확산 되어진 불법 합성 사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글을 끝마쳤다.
서울신문NTN 정유진 기자 jung3223@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