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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제이 로한, 체보영장 발부는 오해…”법원명령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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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제이 로한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로한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법원으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그는 보호 관찰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로한은 억울하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의 대변인은 “사건 이후 모든 법원 명령과 보호 관찰 준수 사항을 지켰다”며 “법원에서 오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큰 문제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의지는 완고하다. 로스앤젤레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로한이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돼 3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17일 법원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 관찰형을 받았을 때 마약 검사를 피하거나 보호 관찰관과 면담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마리끌레르>

기사제휴/스포츠서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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