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지난해 촛불재판과 관련한 신 대법관의 행동이 “일부 법관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부적절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특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석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판사들에게 보낸 재판 재촉 이메일은 “메일 문구상 합헌·위헌의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면서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들이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촛불사건 집중 배당도 사법권 남용으로 해석했다. 조사단은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배당은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예규의 취지를 벗어난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결과가 신 대법관의 주장과 달리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의 남용쪽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곧 신 대법관의 거취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 서울신문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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