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재판 관여·사법행정권 남용 소지” 신영철 대법관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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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일은 재판진행이나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 행위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지시하고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직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는 사법사상 처음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지난해 촛불재판과 관련한 신 대법관의 행동이 “일부 법관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부적절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특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석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판사들에게 보낸 재판 재촉 이메일은 “메일 문구상 합헌·위헌의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면서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들이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촛불사건 집중 배당도 사법권 남용으로 해석했다. 조사단은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배당은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예규의 취지를 벗어난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결과가 신 대법관의 주장과 달리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의 남용쪽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곧 신 대법관의 거취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 서울신문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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