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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논란 ‘숏버스’, ‘뉴스후’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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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논란 후 결국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최근 국내 개봉한 영화 ‘숏버스’(감독 존 카메론 미첼, 수입 스폰지)가 MBC ‘뉴스후’를 통해 재조명된다.

‘숏버스’는 한 번도 오르가슴을 느껴본 적 없는 섹스 테라피스트가 한 비밀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과감하고 놀라운 섹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두 차례의 제한상영가 논란 끝에 2008년 2월18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으며 지난 12일 국내 정식 개봉됐다.

‘숏버스’는 영화적 예술성을 각종 영화제를 통해 인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한상영가를 받아 사실상 개봉이 불가했던 상황을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이기에 주목을 받았다.

28일 방송되는 ‘뉴스후’ 제작진은 ‘유해와 불온,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들 중 영화 부문에서 ‘숏버스’를 선정해 취재, 방송할 예정이다. 방송 내용으로는 2007년 존 카메론 미첼 특별전에서 ‘숏버스’ 상영 당시 감독 내한 영상과 수입사 스폰지의 조성규 대표 인터뷰, 그리고 법정 소송을 담당했던 윤지영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숏버스’의 고난의 과정을 담았다. 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들이 왜 사실상 개봉할 수 없는지와 영상물 등급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파헤친다.

한편 ‘숏버스’는 영화 등급 외에도 포스터, 거리 벽보 등이 연이어 심의 반려되면서 개봉에 난항을 겪었다.

서울신문NTN 홍정원 기자 cin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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