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인의 녹취록에서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죽이겠다”는 협박에 대해 확인한 사실을 발표했다.
경기지방 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6일 오전 분당경찰서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통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김대표가 고인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그러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죽이겠다’는 말은 김대표가 칼로 찌른 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닌,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계장은 “지난 25일 방송을 통해 협받 내용이 보도된 후 녹취록 유출에 대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절대로 녹취록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문건의 내용과 녹취록은 전체적인 흐름상 맞다. 새로운 갈등은 없었고 김대표와의 갈등 역시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인과 김대표 사이의 갈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다.
한편 고인이 사망 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팩스 내용에 대해서는 출연료 문제 관련으로 밝혀졌다.
이 계장은 “고인의 팩스 보도는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인이 팩스를 보낸 것에 대해 업소(공인중계사)에 가소 확인 했다. 지난 2일 고인이 출연료 문제로 소속사 팩스로 여권 사본을 보냈는데, 고인이 주민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권을 보낸 것”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계장은 “지난 3일 14시 12분에 여권사본으로 안된다고 해서 고인의 주민증 발급신청서를 같은 업소에서 보냈다.”고 확인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 계장은 “조사 내용이 있으면 경찰과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보도를 했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글 / 서울신문NTN 이동준 기자(분당) juni3416@seoulntn.com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