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된 실명제를 ‘표현의 자유 추구’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같은 결정에 맞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는 지난 9일부터 동영상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동영상은 볼 수 있으며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하면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도 있다. 사실상 서비스는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NYT)는 “유튜브가 한국 정부와 ‘고양이와 쥐 게임’(cat-and-mouse game)을 벌이고 있다.”고 비유했다.
또 NYT는 “이 법은 유튜브의 장점인 익명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법이 익명을 허용하지 않지만 한국 사용자들은 다른 국가 국적으로 가입하면 똑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구글의 스캇 루빈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블로그 미디어 씨넷뉴스(cnet.com)와 페이드콘텐트(PaidContent.org) 등은 유튜브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씨넷뉴스는 “표현의 자유에 관계된 한국의 법에 대해 유튜브는 동영상과 댓글의 업로드를 막는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한 블로그 내용을 인용해 전했다.
페이드콘텐트는 “한국인들은 자신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고, 한국의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아직 4위 정도”라며 “구글의 선택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구글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구글은 언제나 현지법을 존중해 왔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추구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익명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지난해 비아콤이 요구한 로그파일에 대해 법정싸움까지 벌였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