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예사이트 티엠지닷컴(TMZ.com)은 “26년 전 발표한 ‘스릴러’에서 여자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올라 레이(Ola Ray)가 잭슨과 그의 프로덕션을 상대로 뮤직비디오에 대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레이 측 변호사는 “그녀가 지난 1983년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작품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스릴러’를 제작했던 감독 존 랜디스(58)도 ‘스릴러’로 거둔 수익의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면서 LA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랜디스 감독 측은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한 뮤직비디오에 대한 배당금 지불을 잭슨이 불이행하고 있다.”면서 “뮤직비디오 수익금 50%를 지불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잭슨이 휘말린 2건의 소송과 관련된 ‘스릴러’라는 뮤직비디오는 약 14분짜리 영상으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간 소년이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파격적인 스토리와 포맷의 작품이다.
’스릴러’는 당시 뮤직비디오 평균 제작비의 10배에 달하는 5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100만 개 이상 팔리는 기록을 세우며 잭슨을 당대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한편 잭슨은 올 초 뮤직비디오 ‘스릴러’의 원작을 바탕으로 뮤지컬로 각색해 브로드웨이 무대에 데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설명=’스릴러’의 한 장면(좌), 마이클 잭슨(우)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