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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아내가 낳은 둘째, ‘남의 정자’였다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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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남편 동의서 두 차례 위조…혈연 없어도 호적상 부자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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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수정 시술 자료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별거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동의서를 위조해 제3자의 정자로 아이를 출산한 사건이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남편은 불임치료 병원이 본인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교토시에 사는 한 남성은 불임치료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위자료 등 1100만 엔(약 1억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교토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남성과 아내는 2020년 1월 둘째 출산을 위해 해당 병원과 불임치료 계약을 맺었다. 부부는 수정란을 냉동 보관했지만 2022년 1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이혼 협의도 진행했다.

별거 중 동의서 위조…제3자 정자로 체외수정아내는 별거 중에도 남편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해 병원에 제출했다. 먼저 냉동 수정란 이식을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했다.

이후 아내는 다시 남편 서명을 위조한 동의서를 냈다. 또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제출했다. 병원은 이 정자로 체외수정을 진행했고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사건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가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다.

남성은 아내를 형사 고발했다. 아내는 지난해 4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병원 책임 공방…동의 확인 어디까지 해야 하나이번 소송의 쟁점은 병원이 배우자 동의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다.

남성 측은 병원이 더 신중하게 동의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면 확인이나 전화 확인만 거쳤어도 동의서 위조와 제3자 정자 사용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남성 측은 소장에서 “아이를 가질지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 측은 책임을 부인했다. 병원은 “남편의 동의를 대면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치료 과정에서 제3자 정자 사용이나 남편의 미동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남성은 요미우리신문에 “불임치료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의료행위”라며 “병원의 확인 절차는 지금보다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아내와 이혼했다. 둘째 아이는 현재 전처가 양육하고 있다.

남성과 아이 사이에는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남성은 아이를 고려해 호적상 부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육비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불임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충분한지 따지는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산부인과학회는 부부의 서면 동의를 권고하고 있지만 본인 확인 방식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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