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윤리위 “신영철 대법관,재판개입 했다”

작성 2009.05.08 00:00 ㅣ 수정 2009.05.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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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등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권고가 내려졌다.

대법 윤리위(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8일 낮 12시 20분 대법원 3층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 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고 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윤리위는 또 이 대법원장에게 허만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도 권고했다.이어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재판 관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발언 내용과 방식 ▲신 대법관의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여부에 대해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ㆍ간접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촛불 재판’ 몰아주기 배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관되지 못하고 모호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지만,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의 미확립▲재판에 관여한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부는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한다거나 회부여부·징계 종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징계는 징계 판단 기관이나 권한자·기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법원장이 윤리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윤리위)의 권고는 재판적 독립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권고”라며 “누구의 권고이든 대법원장이 안 듣겠는가.”라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16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모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사건의 보석재판에 관해 언급한 것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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