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中지방도시 ‘개 발견 즉시 처분’ 선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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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헤이룽장성 헤이허(黒河)시가 애완견 사육을 금하는 ‘견공금지령’을 내려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헤이허시가 ‘시내에 견공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개는 발견하는 대로 처분한다.’는 강력한 내용이 담긴 관리규정을 발표해 개를 기르는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25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는 아무 예고 없이 ‘개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삼는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시에 소속된 남자직원들로 구성된 ‘개잡이대’(打狗隊)가 이달 안으로 순찰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헤이허시는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개에 물리는 사건이 가끔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가 야생견 외에 사람이 기르는 개를 딱히 문제 삼는 일은 없었다. 이 때문에 시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많은 시민들이 곤혹스러워 했다.

결국 애지중지하던 개를 잃게 된 사람들이 친척이 있는 농촌으로 서둘러 개를 피난시키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한 여성은 “아이들이 모두 타지에 나가 유일한 가족인 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지역 언론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를 ‘독재자’, ‘나치’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의견이 온라인 상에 쇄도했다. 또 갑자기 이 같은 규정을 발표한 배경을 두고 “최근 시 관리가 개에게 물려서 생긴 개인적 원한이다.”, “시가 중앙정부에 관광도시 승인을 요청했는데 개를 모조리 쓸어버리면 허가가 나기 쉽다.”는 등 수많은 설이 난무했다.

한편 이번 일이 언론을 통해 중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큰 비판에 직면한 시 측은 23일 규정 시행을 중지하고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문설주기자 spirit01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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