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주지훈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1년2개월 전에 투약한 후 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외 많은 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마약공급책으로 구속된 배우 윤설희에게는 징역 3년의 중형이, 모델 예학영과 전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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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김예나 기자 yeah@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