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마약투약’ 주지훈, 징역 6월에 집유 1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주지훈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1년2개월 전에 투약한 후 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외 많은 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마약공급책으로 구속된 배우 윤설희에게는 징역 3년의 중형이, 모델 예학영과 전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사진제공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김예나 기자 yeah@seoulntn.com

추천! 인기기사
  • “재앙이다”…기름 15만톤 실은 유조선, 사흘 넘게 ‘활활’
  • “내 아내 강간할 男 구함”…남편이 약 80명 모집, 10년
  • “멸망의 징조”…‘1000년 넘은 피라미드’ 와르르 무너져,
  • 여중생에 ‘속옷 탈의’ 요구하는 의사들…“거부하면 검사 못
  • “26살, 혈액형 O형, DM주세요”…SNS에서 장기매매 성
  • 결국 지옥문 열렸다…“15만톤 실은 유조선서 기름 유출 시작
  • 타이어에 덮힌 러 전략폭격기…이유는 미사일 ‘어리둥절’
  • 변기에서 나온 대형 비단뱀에 ‘중요부위’ 물린 남성의 최후
  • 남편 포함 72명에게 10년간 강간당한 여성, 생생한 증언
  • (속보)푸틴, ‘치명타’ 입었다…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