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대만 남성과 아내 사이의 소송 결과가 공개됐다.
ET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에 사는 남성 A씨는 10년 넘게 교제한 연인인 B씨와 2020년 2월 결혼했다. 이후 아들이 태어났고 부부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아들이 자랄수록 자신과 닮은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A씨는 의문을 품고 친자확인 DNA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유전자 불일치’였다.
A씨는 5년간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법원에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이다.
A씨는 정신적 피해 보상과 양육비 등을 포함해 총 108만 대만달러(한화 약 5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아내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남편인 A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결혼 직전인 2019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A씨와 한 차례 결별한 뒤 다른 남성과 교제해 약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임신 시점이 전 남자친구였던 A씨 및 새 약혼자와 관계를 가진 시점과 겹쳤고, 시기상 A씨와 결별하기 전 임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A씨와 재결합·결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병원 두 곳을 찾아 정확한 임신 시기를 확인했고 그 결과 아이의 아버지는 당시 전 남자친구였던 A씨라는 결론을 얻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A씨라면 그와 결혼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고의성이나 과실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거는 지난해 부부가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B씨는 남편에게 “아이 문제가 이렇게 될 줄은 원치 않았다. 당시 의사가 시기적으로 단호하게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라고 해서 재결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발언을 토대로 당시 그가 이미 아이의 친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실제 의사에게 임신 시기를 문의할 정도로 의문을 가졌음에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친자라 믿고 약 5년 동안 사랑으로 양육해 왔으나, 뒤늦게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신적 충격과 인격적 존엄 훼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해 총 98만 2000대만달러(약 472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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