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광저우시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휴대전화 영상을 ‘소리 내서’ 보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위안(한화 약 21만원)을 물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광저우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광저우시 소음 오염 방지 규정’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대중교통 내 전자기기 사용 규제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사용할 때 스피커로 소리를 외부에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에서는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도 스피커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 없이 영상을 시청하는 일부 시민들 때문에 다른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규정안에 따르면 승객이 전자기기의 소리를 외부로 재생할 경우 운전기사나 승무원 등이 먼저 중단을 요구한다. 만약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안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공안은 해당 승객을 계도하고 경고하는 절차를 거친 뒤 200~1000위안(약 4만~2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한국도 관련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도 저런 법 좀 만들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이어폰 없이 소리 켜서 듣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자주 보는 흔한 일”,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 “한국도 시행하자. 저런 사람들 너무 많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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