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24일 오후 일본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일본에서 도피 중이었던 김씨는 24일 오후 5시30분께 일본 모 호텔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에 의해 불법 체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장자연의 자살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본에 체류 중이었던 김씨를 강요, 협박, 폭행,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했었다.
당시 경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늦어지자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90일 무비자 여권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후 태국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지난 3월 4일 일본으로 재입국했다. 하지만 6월 1일부로 무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시킴으로써 지난달 14일,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시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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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김예나 기자 yea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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