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이규형이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규형 감독은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규형 감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방송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모 이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규형은 자신의 지명도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규형 감독은 김 이사와 함께 지난해 4월, 박모 씨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채널사용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은행 잔고 증명용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며 1개월 뒤 돌려줄 것을 약속한 후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규형 감독은 영화 ‘DMZ 비무장지대’(2004), ‘어른들은 몰라요’(1988),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1987) 등의 영화를 연출했다.
사진설명 = 이규형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 ‘DMZ 비무장지대’ 포스터
서울신문NTN 김예나 기자 yea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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