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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문건 유포’ 유장호, 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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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의 前 매니저 유장호(30)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지난 10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지냈던 유씨는 1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출두해 영장전담 이상우 판사의 심리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유씨는 고인이 자살한 다음 날인 지난 3월 8일 모 언론사 기자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개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월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장씨 자살과 관련한 글을 통해 소속사 전 대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고인의 명예를 생각해 문건을 공개하지 말자는 고인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속 배우 두 명이 김씨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문서를 공개한 혐의를 들어 유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알려질 예정이다.

사진제공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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