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세 멤버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이 3일 밝힌 공식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3일 오후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에 대한 SM엔터테임먼트의 공식입장’을 발표해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 110억 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과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 기록했다.
SM 측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부정확하게)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스케줄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다.”며 “멤버들은 SM으로부터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뒤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SM 측은 “화장품 사업은 이번 일이 제기된 실질적 이유”라며 “화장품 사업에 참여한 3명만 본 사건을 제기한 것이 결정적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상권 사용, 각종 행사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다.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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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