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수단 지부에서 일하는 언론인 루브나 아메드 후세인은 지난달 초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외설적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같은 날 후세인과 함께 여성 10명이 비슷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법에 따르면 외설적인 복장을 한 여성은 태형과 벌금형에 처한다. 일명 ‘청바지 재판’이라 불리는 이 재판에서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UN에서 일하는 후세인은 면책권이 있으나, 직장에 사표를 쓰고라도 재판에 임해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겠다고 나선 것.
후세인은 “이슬람법(Sharia law)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같은 혐의로 체포된 여성 2명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인간을 때리는 반인륜적인 법을 바꾸겠다.”고 BBC와 한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여성 언론인 애멀 하바니는 ‘루브나, 여성의 몸을 정복한 재판’이라는 후세인을 지지하는 기사를 썼다가, 경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