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38)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프리랜서 기자 김모(4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건 상황을 담은 아파트 폐쇄회로TV(CCTV)나 의사들의 소견서 등을 참고할 때 송일국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로 송일국이 입은 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됐고 김씨도 그간 심적 갈등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작년 1월 송일국의 결혼 소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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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