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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방신기-SM 원만히 합의해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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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팬을 거느리고 있는 공인으로서 원만히 타결됐으면 좋겠다.”

법원이 동방신기와 SM 엔터테인먼트 양측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전속 계약 문제로 갈등을 골을 더해가고 있는 동방신기 3인(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에 대해 법원이 조율을 통한 긍정적 합일점에 이룰 것을 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처음 열린 심리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양 측에 대해 “동방신기가 해체했을 경우 멤버들간의 신의 문제도 있지만 80만 팬을 거느리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해 이번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심리는 동방신기 세 멤버의 변호인단과 SM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약 두 시간 동안 양 측의 의견을 표명했다.

동방신기 측은 “SM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 동방신기의 해체는 없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반면 SM 측은 “갈등을 해결해 동방신기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재결합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지난 달 31일 소속사 SM에 대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시작된 이번 법정 공방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9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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