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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전 소속사 법정공방 4억원 패소

작성 2009.08.23 00:00 ㅣ 수정 2009.08.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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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붐(본명 이민호)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패소해 4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전 소속사 더쇼엔터테인먼트가 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책임을 물어 4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붐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유효한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 활동을 하던 중 지난해 7월 전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붐은 회사 측이 내야 할 세금을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음반 판매 등의 수입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으며 ‘밤 업소’ 출연을 강요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계약금과 투자 경비의 3배인 13억6000여만원 중 일부와 출연료 미정산금 3100여만원을 합쳐 5억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전속계약금 및 투자된 제반비용의 합계 3억4300여만원의 3배인 10억3000여만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억6800여 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계약 위반에 관한 조항이 양측 모두에게 적용된다. 배상액이 과다하거나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아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붐은 법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도 여러 차례 기한을 넘긴 끝에 기획사를 맞고소했으나 이마저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때 내지 않아 “본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사진 = 온스타일

서울신문NTN 김예나 기자 yea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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