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크라운 제이의 곡이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크라운 제이와 인디밴드 불나방스타 쏘세지클럽 등의 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31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심의에서 크라운 제이의 ‘아임 굿’은 비속어 사용 등이 문제가 됐으며, 불나방스타 쏘세지클럽의 곡들은 폭력성이, 나찰과 아이삭 스쿼브의 ‘헤비 토커’는 비속어와 유해 약물 표현 등이 지적을 받았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곡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앨범에 19세 미만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되며, 해당곡은 오후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다. 이번 고시는 9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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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박영웅 기자 hero@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