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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예멘소녀 출산 중 사망 ‘조혼 논란’

작성 2009.09.14 00:00 ㅣ 수정 2014.0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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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어린 나이에 출산하던 예멘 소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또 한번 조혼 금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포지야 압둘라 유세프는 후다이다에 있는 알 자흐라 병원에서 3일 간 끔찍한 산통을 겪다가 태아와 함께 11일(현지시간)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인권단체가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어린이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에즈 단체는 사망 다음 날 “병원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다가 유세프의 안타까운 사연을 목격했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유세프가 지난해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농부로 일하는 24세 남성과 결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강제 조기 혼인을 한 숱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가난한 부모들이 결혼 지참금을 받으려 어린 딸을 시집 보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예멘은 조혼이 널리 퍼진 곳으로, 최근 한 사회단체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하 소녀 25%가 유세프처럼 어린 나이에 성인 남성과 결혼한다.


예멘 의회는 2월 17세 이상인 여성만 혼인하는 최소 결혼연령법을 통과시켰으나 이슬람 관습에 위배된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한편 최근 12세 소녀 누주드 알리가 결혼지참금에 어쩔 수 없이 시집 간 뒤 상습폭행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인권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 자유의 몸이 된 바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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