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터맨체스터 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마들렌 마틴(39)이 지난 2월 9일부터 17일까지 15세 소년과 만나 아홉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유죄로 입증됐다.
마틴은 16일 맨체스터 순회 형사법정에 출석해 “온라인에서 먼저 친해진 뒤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서로 합의해 헤어지고는 17일 이후 만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피터 라킨 판사는 “여교사가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자세한 판결은 다음 달에 나온다.
마틴은 성범죄자로 등록될 예정이며 자치 보호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할지 결정된다.
마틴 측 스티븐 설리반 변호사는 “마틴이 평소 도덕관념이 투철했으며 훌륭한 교사였다.”면서 “성관계를 할 당시 병에 걸린 여동생을 간호하고 남편과 관계가 나빠져 일시적으로 비 상식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2005년 초등학교 교사 한나 그라이스는 15세 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5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