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은 변호인을 통해 “진료받으러 온 환자들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다. 수개월 전부터 어깨 탈골 상태를 고의로 조장했다 하더라고 현재 의학으로는 알수 없다.”면서 의사들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수술을 권고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영이 어렵다거나 수술 환자가 부족하다면 (경찰에서 주장하는) 병역기피용 수술을 권유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연매출, 병원장의 소득세 등을 고려한다면 부적절한 수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병역기피 의혹을 수사중인 일산경찰서는 ㅁ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203명 중 94명을 소환조사해 56명의 병역기피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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